개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여력을 없애기 위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넷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