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 주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10개월 후 만료될 예정이고, 임대인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여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 주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당해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임차건물의 경매 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임대차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 주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임차건물이 경매될 경우에도 이미 확보해 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