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이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해 주셔야만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