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임차상가건물의 점유·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