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대항력 유지 여부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 다른 상가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임차상가건물이 소멸하는 등의 사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