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