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상가점포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해당 점포에 관하여 제가 세 번째로 임차권 양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임차권의 양수인과 임대인간에 원상회복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임차권이 전전승계된 경우에 저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646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그 점포의 소유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함께 현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비 지급 여부 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현임차인에게 전전승계된 사안에 대하여,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부속물의 현재의 상태에 따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