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까지 남아 있다면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까지 남아 있다면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까지 남아 있어야만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상권이 크게 발전하여 임차인의 영업이 크게 번창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상권이 크게 침체하여 임차인의 영업이 크게 위축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까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