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질문: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B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답변:
- B의 임대권한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아직 A에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 A의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B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론: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B는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