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질문: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B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답변:

  1. B의 임대권한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아직 A에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1. A의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B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론:

A는 B로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B는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