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처음 두 달간만 제때 월세를 내다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점포를 비우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을 통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송달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한 후, 건물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건물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에게 건물명도집행을 명합니다. 집행관은 임차인의 점포를 압류하고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3. 임차인의 물품을 공탁합니다.

임차인의 점포를 압류한 후에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인의 물품을 공탁하고, 공탁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차인이 나타나면 임대인은 공탁증서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후 건물명도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