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확정일자의 정의와 효과
* 확정일자 부여 방법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일자로, 그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요약: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일자로, 그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