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신탁’이 기재된 상가나 빌딩의 법적 대외 소유권은 100% 수탁자인 ‘신탁회사’ 에 있습니다.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대출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서 없이 기존 건물주(위탁자)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거나 위탁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44508...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된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유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적 등기입니다. 선순위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가에 입주하면 훗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워 낙찰자에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하게 안분배당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는 순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될 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을 마치면, 선순위 은행 대출(근저당권)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시 최대 2,200만 원 )을 1순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이 발생하며,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아야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이 상가 열쇠를 쥐고 점유를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보증금 지급의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