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이 상가 열쇠를 쥐고 점유를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보증금 지급의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상가가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이어야 하며, ‘주된 부분을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로 사용’ 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도 영리 목적이라면 상임법이 적용되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는 법 적용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상권 붕괴, 매출 폭락)이나 상가 목적물의 일부 멸실 및 하자(누수, 화재 공사)로 인해 영업이 지장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월세) 감액을 청구할 정당한 법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