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을 임차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판례**: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질문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 건물을 임차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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