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보증금 3천만원 초과 시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질문:

보증금 2억 5천만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부 관할로서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장의 송달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또한, 기일의 지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되도록 제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며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증거조사와 판결에 관한 특례 규정들을 통해 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억 5천만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보다는 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기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송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접수 및 송달
2. 변론기일 지정
3. 변론기일 진행
4. 증거조사
5. 판결

 

소장 접수 및 송달은 법원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지체 없이 소장 부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이 지정하며,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증거조사는 당사자와 법원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인을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은 변론기일 종료 후 법원이 선고합니다. 판결에는 청구가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인용되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