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 **판례**: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공모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질문

임대인과 공모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과 공모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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