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질문: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인 저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부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위 법률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임차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