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적용된다.
*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질문: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7천만원, 차임 월 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보증금은 1억 7천만원, 차임은 월 100만원으로서, 보증금 액수만으로는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임 100만원을 3개월로 환산한 금액인 300만원을 합산하면 2억 만원이 되어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액을 4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보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