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의 법적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나,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질문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의 계약으로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