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적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오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보증금 증액 시 최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올렸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증액 시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왜 중요한가요?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금 보호 장치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소액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최신!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금액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꼭 확인하세요.
| 지역 |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 등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주의사항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토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낙찰가가 1억 원이라면,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 원이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 최우선변제 자격 유지하는 3가지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소액임차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증액 계약 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
- 보증금 증액 시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이라고만 수정하면 최우선변제권이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증액된 보증금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보증금 증액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증액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보존되지만, 증액된 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새로운 권리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 확정일자 다시 받기 (선택 사항)
-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먼저 변제됩니다.
보증금 증액, 최우선변제 자격이 사라진다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필수 요건 2가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항력 유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최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신청: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FA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관련 궁금증 5가지
A. 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A. 아니요, 한번 상실된 최우선변제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 시 신중해야 합니다.
A. 네,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A.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는 요건입니다. 계약 후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니요, 정확한 동, 호수가 기재되어야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