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까?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임대인은 설치비용을 상환해야 할까요?

 

답변:

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중에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설치비용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설치비용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물에서 영업을 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설치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