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택을 임대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함.

– **판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질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이 아닌 채권 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