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입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되어야 함. 적법한 임대권한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보호 대상 아님.

– **판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음 (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질문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요?

답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되어야 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