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된 상태에서, 2층 미용실을 승계
한 임차인은 실제사용면적 112.4㎡(약 34평)과 영업신고증 면적이 33.8㎡(약 10평)로 상이하여
미용실 승계임차인이 실제사용면적으로 사업장 면적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1층 상가 5개 중 1개의 상가가 공부상으로는 주차장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은 불법 용도 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것으로 보임.

2층은 현재 임차인이 미용실을 승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112.4㎡(약 34평)이나 영업신고증에는 33.8㎡(약 10평)으로 영입신고증을 발급 받은
상태로서.

1. 일반건축물(단독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업승계는 가능할 것이나 영업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위반건축물이 해소되어
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승계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임차 전유부분 건축물에 “위반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만 영업
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 환경위생과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