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씨는 B씨로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B씨의 종중인 C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법 및 판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질문: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임차권이 상실되는가?

 

답변:

아니다. A씨의 임차권은 유효하며 C종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

1. 명의신탁 해지의 영향:

* 명의신탁 해지 자체는 A씨의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B씨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소유권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2. C종중의 지위:

* C종중은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A씨의 권리:

* A씨는 C종중에 대해 임대차기간 동안의 거주 및 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 명도에 불응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명도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A씨는 C종중이 제기하는 명도소송에 응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