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는가?

 

답변:

아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전된 주민등록은 대항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완료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주민등록 이전은 대항력 상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참고:

* 임차인은 주민등록 이전 사실을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