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토지 분할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B씨가 C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C씨에게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질문:
전입신고 후 지번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가?
답변:
**아니다. A씨는 C씨에게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시 지번을 기준으로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대항력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A씨는 전입 당시 지번과 실제 건물 소재지 지번이 일치했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지번 변경은 A씨의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 등기부상 주택 현황과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토지 분할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속하게 주민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