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 후 실수로 다른 지번에 전입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질문: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후 정정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답변:

**A씨의 대항력은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판례는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이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번에 주민등록을 해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씨는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임차인은 정확한 지번으로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