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씨는 수년 전부터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A씨는 철거 가능성에 대한 염려 속에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

 

질문:

장기간 거주하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

 

답변:

일반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명:

*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규정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지만, 실체적 판단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참고:

*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 입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철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