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간접점유를 맡긴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권리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법...
개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개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