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446-236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714-26 1층
officemagazine@naver.com

임대차 종료된 경우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 가능 여부

개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Read more

간접점유를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인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간접점유를 맡긴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Read more

대항력 없는 채권 회수 목적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돼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Read more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해야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Read more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 필수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권리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법...
Read more

임대주택 양도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게 되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Read more

저당권설정등기 후 증액된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미치지 않아

개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Read more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은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개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Read more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지위 승계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Read more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Read more
1 18 19 20 21 2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