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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무제한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없나요?

개요: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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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개요: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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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할 수 있을까?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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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바뀌어도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방법

개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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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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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개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점포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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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개요: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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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후 차임 증액, 5% 범위 내 가능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후 차임은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질문: 2017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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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승계 후 차임연체, 갱신거절 사유

개요: * 임대인 지위승계 후 차임연체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016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소유 상가 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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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만으로는 갱신거절 사유 안됨

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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